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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첫번째 관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고려사항

by Another World Truck 2023. 5. 28.

건축사자격시험은 법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고 건축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시험입니다. 따라서 개업을 꿈꾸는 많은 건축가들에게는 자신의 건축을 하기 전에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관문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도전하기 위한 응시자격 또한 갖추어야 하며 현재는 제도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며 실무수련완료, 외국건축사면허 취득, 예비시험합격이라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응시자격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2023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61호] 공고문과 건축사시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시험안내-시험제도안내-응시자격]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응시자격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전형은 실무수련완료와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의 경우, 특별전형은 예비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자격시험은 응시자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합여부는 시험응시할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였더라도 응시자격에 부합할 경우에는 시험자체가 무효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시험 응시자격이 없더라도 응시자격의 취득 전 시험장의 상황과 연습을 위해서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합격 방식은 제도변화에서 과거에 있던 방식으로 현재 예비시험이 2019년에 마지막 시험을 진행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2026년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가능한 경우로 예비시험의 합격자 분들은 합격일이 아닌 예비시험에 응시자격 취득일 후로부터의 실무경력기간이 5년을 채운 후 빠르게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현재기준으로 23년 2회 ~ 26년 2회까지 현재 약 7회 정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도시험의 연습 등은 꽤나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므로 5년 경력의 완료 전에 미리 연습을 통해서 응시자격이 완료된 후 빠르게 26년 이전에 건축사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26년 안에 건축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방법은 학사과정의 편입 혹은 대학원 진학의 방식이 있으나 학사과정의 경우 인증커리큘럼에 맞지 않게 되면 저학년부터 학사과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대학원 또한 인증커리큘럼을 가진 대학원 주간과정으로 직장과 병행하여 인증과정을 마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26년 안에 취득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실무수련완료

실무수련완료를 통한 응시자는 인증학위와 비인증학위를 통한 실무수련으로 나뉩니다. 인증학위의 경우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의 이수자, 건축전공학사로 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학사로 4학기 이수자는 해당 학력 이수 후 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3년의 기간을 채우고 실무수련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인증학위의 경우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의 이수자, 건축전공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비전공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 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건축설계 48학점 이상 포함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인 겨우,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는 해당 과정 학력 이수 후부터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4년의 기간을 채우고 실무수련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인증학위의 경우 주의 사항은 '2023.12.31까지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해당 이수자격을 이수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하며 올해 내로 이수가 불가능한 분들은 건축사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인증학위로의 편입 혹은 대학원과정 등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실무수련완료를 통해서 지원하는 분들은 현재 계속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과 새롭게 준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수련완료자들은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들과는 달리 26년 이후 시험 개편 후에도 시험을 응시를 할 수는 있으나 시험 개편 후에 기존의 시험방식과 연계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험방식의 준비는 향후에 시험 개편 시 새로운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기존의 시험응시자 분들은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분들처럼 26년 안에 건축사 취득을 목표로 해야 하며 새롭게 실무수련완료 후 시험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집중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여 26년 안에 건축사 취득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26년 안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27년 이후에 개편된 시험방식에 응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사자격시험은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숙제이자 나만의 건축을 위한 첫 관문같은 느낌입니다. 다만 현재의 건축사자격시험은 제도시험으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취득 후 나의 목표에 대해 고민하여 제도 변화의 과도기 시점에서 목표에 걸맞은 전략적인 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